반성 없는 무면허 운전, 결국 징역 8개월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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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반성 없는 무면허 운전, 결국 징역 8개월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노3876,1873(병합)

무면허 뺑소니 후 한 달 만에 또 무면허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22년 9월, 약 40km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방호벽을 들이받고 도주했어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던 중, 2023년 6월에 또다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는데요. 심지어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하다 행인을 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이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40km를 운전한 무면허운전 혐의와, 860만 원 상당의 방호벽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했어요.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보도 침범 운전 중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건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6개월, 그리고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두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하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다만,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사건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연달아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새로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재판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불리하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적이 있다.
  •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적이 있다.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운전한 적이 있다.
  • 하나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직후에 또 다른 동종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완료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