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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전자발찌도 소용없었다, 10대 강간미수범의 최후
대법원 2019도6821,2019전도61(병합)
동종 전과에도 반성 없이 범행 부인, 법원의 단호한 판결
피고인은 과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전과가 있었어요. 2018년 5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17세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어요. 이후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택시에 따라 타 자신의 집 앞으로 데려가 강제로 하차시킨 후, 집 안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사용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옷을 벗기는 등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서 내리게 하거나 엘리베이터에 태운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집 안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오히려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는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8년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CCTV 영상 등 증거와 일치하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죄의 핵심 근거로 삼았어요. 특히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는 자백했다가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어요. 이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중하게 판단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종 전과 및 재범 위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