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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공업용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어요"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19도6646
고액 알바의 유혹, 마약 운반책이 된 여성들의 운명
피고인 A는 지인으로부터 "캄보디아에 가서 물건을 브래지어에 숨겨오면 여행경비와 수백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후 피고인 A는 지인인 피고인 B에게도 같은 제안을 하여 함께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어요. 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덩어리를 브래지어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했어요.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 조직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 A는 총 4회, 피고인 B는 총 3회 필로폰을 밀수입하였어요. 특히 피고인 B는 국내에서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100회가 넘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남은 마약을 다른 공범에게 제공한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반한 물건이 필로폰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마약 조직으로부터 '공업용 다이아몬드'라는 말을 들었고, 그대로 믿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2018년 4월경에야 비로소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이전의 밀수 행위에 대해서는 마약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필로폰의 양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운반 대가가 지나치게 크고, 브래지어에 숨기는 등 수법이 매우 비정상적이어서 불법적인 물건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즉, 마약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미필적 고의는 인정했지만, 피고인들이 마약 범죄의 주범이 아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형했어요. 다만, 피고인 B가 주장한 필로폰 수량에 대한 일부 주장은 받아들여 추징금을 조정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 A는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는 징역 3년 6월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였어요. 미필적 고의란, 범죄 발생 가능성을 확실히 알지는 못했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인식하면서 그 결과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범행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필적 고의를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는 상식 밖의 큰 대가, 은밀하고 비정상적인 운반 방식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최소한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위험을 감수했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