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빌려준 회사 이름, 벌금 폭탄으로 돌아왔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무심코 빌려준 회사 이름, 벌금 폭탄으로 돌아왔다

대법원 2016도8477

상고기각

무등록 업자에게 상호를 빌려주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의 운명

사건 개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건설업자들이 한 빌딩의 신축공사를 맡고 싶어 했어요. 이들은 정식 면허가 있는 건설회사 B의 실질 운영자 A에게 접근해 회사 이름을 빌려달라고 제안했죠. 운영자 A는 이를 승낙했고, 개인 건설업자들은 건설회사 B의 명의를 사용해 원청업체와 약 6억 3,800만 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진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건설회사 운영자 A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주하거나 시공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A는 무등록 개인 건설업자들에게 회사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공사를 수주하고 시공하게 한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법인인 건설회사 B 역시 대표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건설회사 운영자와 법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요. 판결문에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관계를 다투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하도급 계약서, 건설업 등록증 등을 증거로 인정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건설회사 운영자 A가 무등록 개인 건설업자들에게 자기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주하고 시공하게 한 사실이 유죄라고 판단했어요. 이에 법원은 운영자 A와 건설회사 B 법인에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설업 면허나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요.
  • 자격이 없는 지인이나 다른 업체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 있어요.
  • 일정 수수료를 받고 회사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허락한 적 있어요.
  • 실제 공사는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진행하고, 저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어요.
  • 명의를 빌려준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의대여 금지 위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