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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집행유예 중 또 10대 성폭행,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9도4219,2019전도37(병합)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중고차 매매상사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펜션으로 놀러 갔어요. 그 자리에서 16세 피해자에게 많은 술을 마시게 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방으로 들어가 성폭행을 저질렀어요. 당시 피고인은 다른 강간치상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온 점 등을 근거로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혼란스러워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핵심 내용이 일관되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수사를 피해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에 징역 5년과 함께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진술의 세부적인 부분에 다소 일관성이 없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이 일관되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어요. 반면, 피고인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진술을 바꾸는 등의 행동은 오히려 진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동종 범죄 전력과 높은 재범 위험성은 전자장치 부착과 같은 보안처분의 중요한 근거가 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