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때 올린 상가 월세, 법정 한도 넘어도 합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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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재계약 때 올린 상가 월세, 법정 한도 넘어도 합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7663

항소기각

상가임대차법상 차임 증액 한도, 재계약 시에는 적용 제외

사건 개요

한 상가 임차인은 2010년부터 10년간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해왔어요. 그동안 임대인과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과 월세가 여러 차례 인상되었는데요. 나중에 임차인은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월세를 올렸다며, 초과 지급한 금액 약 8,485만 원과 이자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임차인은 임대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가임대차법이 정한 증액 한도를 넘어 부당하게 월세를 올렸다고 주장했어요. 월세가 230만 원에서 580만 원까지, 보증금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올랐다며,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말했죠. 또한, 월세를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요구에 따랐을 뿐, 진정한 합의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피고의 입장

임대인은 월세 인상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과 새로운 조건으로 합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따라서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증액이므로, 상가임대차법의 증액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상가임대차법의 차임 증액 제한 규정은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중에 당사자 일방이 증액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사건처럼 계약이 종료된 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세를 올리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죠. 또한 임차인에게는 법에 보장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며 임차인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가 임대차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한 적 있다.
  • 계약 갱신 시마다 임대인과 합의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적 있다.
  • 새 계약서에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월세 인상분이 포함된 상황이다.
  • 임대인에게 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한 적은 없다.
  • 과거에 낸 월세 중 법정 한도 초과분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고 싶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계약 시 합의에 의한 차임 증액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