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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대표는 몰랐다? 1억 공사 사기, 법원은 믿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2024노356
"부하 직원이 다 한 일"이라는 변명, 법정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
한 건설업체 대표이사가 직원을 통해 다른 업체에 접근했어요. 그는 대규모 철거공사를 수주했다며 공동사업을 제안했죠. 이를 믿은 피해 업체는 철거 시 나오는 고철을 받는 조건으로 선급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하지만 공사 수주 자체가 거짓이었고, 대표는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어요.
검찰은 건설업체 대표이사가 허위 공사 수주를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고 보았어요. 처음부터 공사를 진행하거나 선급금을 반환할 의사 없이 피해 회사를 속여 1억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했어요.
대표이사는 자신은 이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모든 계약 체결과 선급금 요구는 회사 부사장이자 재무이사인 직원이 주도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라고 책임을 직원에게 돌렸어요.
1심 법원은 대표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직원이 일관되게 ‘대표가 공사를 수주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소규모 회사에서 대표가 억대 계약을 모르는 것이 이례적인 점, 편취한 돈이 회사 운영비로 쓰인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지적했죠. 다른 범죄와 병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이 판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사기 행위에 나서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대표의 책임을 판단할 때, 직원의 진술, 회사의 규모, 자금의 사용처,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간접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단순히 ‘나는 몰랐고 부하 직원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변명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의 지시 및 공모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