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는 몰랐다? 1억 공사 사기,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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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는 몰랐다? 1억 공사 사기, 법원은 믿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2024노356

집행유예

"부하 직원이 다 한 일"이라는 변명, 법정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한 건설업체 대표이사가 직원을 통해 다른 업체에 접근했어요. 그는 대규모 철거공사를 수주했다며 공동사업을 제안했죠. 이를 믿은 피해 업체는 철거 시 나오는 고철을 받는 조건으로 선급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하지만 공사 수주 자체가 거짓이었고, 대표는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건설업체 대표이사가 허위 공사 수주를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고 보았어요. 처음부터 공사를 진행하거나 선급금을 반환할 의사 없이 피해 회사를 속여 1억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이사는 자신은 이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모든 계약 체결과 선급금 요구는 회사 부사장이자 재무이사인 직원이 주도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라고 책임을 직원에게 돌렸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표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직원이 일관되게 ‘대표가 공사를 수주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소규모 회사에서 대표가 억대 계약을 모르는 것이 이례적인 점, 편취한 돈이 회사 운영비로 쓰인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지적했죠. 다른 범죄와 병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대표나 상사의 지시로 계약을 진행한 적 있다.
  • 계약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나중에 알게 된 상황이다.
  • 대표가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며 모든 책임을 나에게 미루고 있다.
  • 범죄로 얻은 돈이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의 지시 및 공모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