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관 강제추행, 합의하자 징역 2개월 감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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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관 강제추행, 합의하자 징역 2개월 감형

광주지방법원 2024노77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강제추행, 피해자와의 합의가 미친 영향

사건 개요

2023년 6월, 한 남성이 새벽에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어요. 출동한 경찰관이 남성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남성은 "이러면 처벌을 받냐"고 말하며 경찰관의 가슴을 움켜잡고 엉덩이를 여러 차례 두드렸어요. 이 남성은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이전에 다른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징역 8개월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 적 있다
  • 성적인 의도로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한 상황이다
  •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범죄를 저질렀다
  •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