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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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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어기고 또 만난 상간녀, 법원은 1억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7064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합의의 법적 효력과 법원의 판단 기준
한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후 두 사람은 상간녀가 남편과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면 위반행위 1회당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죠. 하지만 상간녀는 합의를 어기고 남편과 수백 차례 통화하고, 여러 번 만나 성관계까지 가졌어요. 이에 아내는 합의 위반을 근거로 상간녀에게 위약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어요.
피고는 저와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을 명백히 위반했어요. 합의서에는 남편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하거나 만나면 1회당 2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어요. 피고는 합의 이후에도 남편과 300회가 넘는 전화 통화를 하고, 식사와 성관계를 포함해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어요. 따라서 약속된 위약벌 1억 원을 지급해야 마땅해요.
저는 그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었지만, 그가 막무가내로 찾아오고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나준 것이에요. 또한, 위반행위 1회당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약정은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원고가 남편을 통해 합의서 원본을 저에게 돌려주었으니, 이는 합의를 해지한 것으로 봐야 해요.
법원은 피고가 합의를 위반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이 사건 합의서의 위약금은 단순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위약벌'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법원이 임의로 감액할 수 없으며, 1회당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어요. 피고가 남편의 강요 때문에 만났다는 주장이나 합의가 해지되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1심과 2심 모두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위약벌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판례는 부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작성된 '위약벌' 약정의 강력한 법적 효력을 보여줘요.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약속 이행을 강제하는 성격이 강해 법원이 함부로 감액할 수 없어요. 법원은 약정된 벌이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효력을 인정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반행위 1회당 200만 원의 위약벌이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약벌 약정의 유효성 및 이행 청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