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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분쟁 이기려다… 목사와 장로, 문서위조로 유죄

부산지방법원 2020노4

항소기각

존재하지도 않는 교회 정관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행위의 결말

사건 개요

한 교회의 담임목사와 장로가 공모하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교회 정관을 만든 사건이에요. 이들은 인터넷에서 표준 정관 양식을 내려받아 교회 이름을 기재하고, 마치 과거에 제정되고 개정된 것처럼 날짜를 허위로 적었어요. 담임목사는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에 교회 직인을 날인했고, 법무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목사와 장로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교회 명의의 정관을 위조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위조된 정관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목사와 장로는 자신들의 행위가 문서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직접 직인을 날인했으므로, 문서의 명의자와 작성자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문서 내용이 일부 허위일 수는 있어도,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문서위조'는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목사와 장로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교회의 정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어요. 담임목사가 교회의 대표자라 할지라도, 공동의회 결의 없이 임의로 정관을 만들 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대표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단체의 대표자로서 직인을 관리하고 있다.
  • 단체의 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문서를 임의로 만든 적이 있다.
  • 존재하지 않는 내부 규정이나 회의록을 만들어 외부에 제출한 적이 있다.
  • 소송 등 분쟁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자의 권한을 넘어선 문서 작성 행위의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