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잠근 수도 밸브, 징역형이 선고됐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홧김에 잠근 수도 밸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재고단6

벌금

이웃과 갈등 끝에 단수 조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교회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같은 상가 건물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쓰레기 집하장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어요. 이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교회가 사용하는 1층 화장실을 폐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1층과 수도배관을 함께 쓰던 2층 관리사무소의 수도까지 밸브를 잠가 차단해 버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고의로 수도배관 밸브를 잠가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를 불통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관리사무소 직원과 방문 민원인 등 다수가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점을 들어 수도불통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해당 수도배관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사유물이므로, 법에서 말하는 '공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1층 화장실을 폐쇄한 것이므로 수도를 잠근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수도배관의 소유권과 관계없이, 다수의 사람이 현실적으로 먹는 물을 공급받고 있었다면 수도불통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화해권고결정은 1층 화장실의 개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일 뿐, 2층의 수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분쟁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강하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웃 또는 공동 건물 입주자와 분쟁을 겪은 적이 있다.
  • 수도, 전기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 분쟁 해결을 위해 일방적으로 공용 시설 공급을 중단한 적이 있다.
  • 자신의 소유물이거나 별도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급 중단을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공급을 중단한 시설이 분쟁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들도 이용하는 시설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수도불통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