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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잠근 수도 밸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재고단6
이웃과 갈등 끝에 단수 조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교회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같은 상가 건물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쓰레기 집하장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어요. 이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교회가 사용하는 1층 화장실을 폐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1층과 수도배관을 함께 쓰던 2층 관리사무소의 수도까지 밸브를 잠가 차단해 버렸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고의로 수도배관 밸브를 잠가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를 불통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관리사무소 직원과 방문 민원인 등 다수가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점을 들어 수도불통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해당 수도배관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사유물이므로, 법에서 말하는 '공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1층 화장실을 폐쇄한 것이므로 수도를 잠근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은 수도배관의 소유권과 관계없이, 다수의 사람이 현실적으로 먹는 물을 공급받고 있었다면 수도불통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화해권고결정은 1층 화장실의 개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일 뿐, 2층의 수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분쟁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강하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이 판례는 수도불통죄에서 '수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점이 중요해요. 개인 소유의 시설이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면 형법상 보호 대상인 '수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또한, 법원의 결정이나 합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 수단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 등 여러 요건을 엄격하게 충족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수도불통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