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중독의 끝, 결국 법의 심판을 받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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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중독의 끝, 결국 법의 심판을 받다

대구지방법원 2024노602

미용시술 빙자 프로포폴 투약과 병원 내 약품 절도 행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러 병원을 돌며 미용 시술을 빙자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어요. 심지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병원 내시경실에서 프로포폴을 훔치기도 했어요. 또한, 자신의 명의로는 더 이상 시술을 받기 어렵게 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진료를 받고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두 곳의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훔친 혐의(절도)와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가 있어요. 또한,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진료를 받고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도 포함되었어요. 이 외에도 2019년부터 여러 의원에서 미용 시술을 받으며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이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처벌의 수위가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한 처벌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타인을 사칭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고 보았어요. 이에 징역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경합범 관계)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징역 3개월과 징역 4개월로 감경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류(프로포폴 등)를 투약할 목적으로 병원에서 약품을 훔친 적이 있다.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을 도용하여 진료나 시술을 받은 적이 있다.
  •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여러 병원을 돌며 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 및 경합범 관계에 따른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