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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내 계좌의 2억, 남편과 처형의 진실 공방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2205(본소),2023나2032212(반소)
공모주 청약금 반환을 둘러싼 처형과 제부의 엇갈린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단
암 투병 끝에 아내가 사망한 후, 남편은 아내의 계좌를 정리하다가 거액의 돈이 처형에게 송금된 사실을 발견했어요. 남편은 이 돈이 공모주 청약을 위한 증거금이었으므로, 주식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반면 처형은 해당 금원 중 일부는 다른 목적이었으며, 오히려 자신이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대신 내준 비용이 있다며 맞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아내는 사망 전 처형의 명의로 공모주를 청약하기 위해 총 3억 2,1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청약 결과 배정받은 주식 대금 54만 원을 제외한 약 3억 2,046만 원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돈이에요. 하지만 처형은 일부 금액만 돌려주고 나머지 약 2억 3,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어요. 아내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미반환된 보관금을 지급받아야 마땅해요.
제부가 주장하는 송금액 중 2억 5,000만 원은 공모주 청약금이 아니라 다른 명목의 돈이었어요. 동생이 사망 전까지 이 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그 증거예요. 오히려 저는 동생에게 총 7,550만 원을 빌려주었고, 동생의 생활비와 병원비, 장례비까지 제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또한 제가 임차해 준 아파트에 동생 사후에도 제부가 무상으로 거주했으니, 이 모든 비용을 돌려받아야 해요.
법원은 원고(남편)와 피고(처형)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남편의 주장에 대해, 송금 메모에 '공모주'라고 적혀있긴 하지만 두 자매의 긴밀한 관계, 거액의 돈을 받고도 망인이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점, 오히려 망인이 추가로 돈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액 반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처형의 맞소송에 대해서도, 망인에게 돈을 보낸 것이 '대여'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신용카드 사용이나 아파트 제공 역시 가족 간의 부조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어요. 양측 모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금전 거래의 성격을 입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예요. 법원은 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 대해 일반적인 거래보다 더 신중하게 판단해요. 단순히 돈이 오고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아니면 단순 보관금인지 단정하기 어려워요. 특히 차용증이나 명확한 약정이 없는 경우, 돈을 보낸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거래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성격을 판단하게 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족 간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 규명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