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내 계좌의 2억, 남편과 처형의 진실 공방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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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내 계좌의 2억, 남편과 처형의 진실 공방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2205(본소),2023나2032212(반소)

항소기각

공모주 청약금 반환을 둘러싼 처형과 제부의 엇갈린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암 투병 끝에 아내가 사망한 후, 남편은 아내의 계좌를 정리하다가 거액의 돈이 처형에게 송금된 사실을 발견했어요. 남편은 이 돈이 공모주 청약을 위한 증거금이었으므로, 주식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반면 처형은 해당 금원 중 일부는 다른 목적이었으며, 오히려 자신이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대신 내준 비용이 있다며 맞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아내는 사망 전 처형의 명의로 공모주를 청약하기 위해 총 3억 2,1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청약 결과 배정받은 주식 대금 54만 원을 제외한 약 3억 2,046만 원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돈이에요. 하지만 처형은 일부 금액만 돌려주고 나머지 약 2억 3,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어요. 아내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미반환된 보관금을 지급받아야 마땅해요.

피고의 입장

제부가 주장하는 송금액 중 2억 5,000만 원은 공모주 청약금이 아니라 다른 명목의 돈이었어요. 동생이 사망 전까지 이 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그 증거예요. 오히려 저는 동생에게 총 7,550만 원을 빌려주었고, 동생의 생활비와 병원비, 장례비까지 제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또한 제가 임차해 준 아파트에 동생 사후에도 제부가 무상으로 거주했으니, 이 모든 비용을 돌려받아야 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원고(남편)와 피고(처형)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남편의 주장에 대해, 송금 메모에 '공모주'라고 적혀있긴 하지만 두 자매의 긴밀한 관계, 거액의 돈을 받고도 망인이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점, 오히려 망인이 추가로 돈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액 반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처형의 맞소송에 대해서도, 망인에게 돈을 보낸 것이 '대여'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신용카드 사용이나 아파트 제공 역시 가족 간의 부조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어요. 양측 모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나 친척에게 차용증 없이 큰돈을 송금한 적이 있다.
  • 송금 시 메모를 남겼지만, 구체적인 반환 약정은 하지 않았다.
  • 돈을 보낸 사람 또는 받은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인과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다.
  • 과거에도 서로 금전적 도움을 주고받던 사이라 거래의 성격이 불분명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족 간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 규명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