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 믿었는데, 수천만 원 이행강제금 폭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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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믿었는데, 수천만 원 이행강제금 폭탄

수원고등법원 2023누11982

항소기각

개발제한구역 불법 용도변경과 ‘징수유예’의 진짜 의미

사건 개요

원고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콩나물재배사, 종묘배양장 등 건물의 용도를 허가 없이 자재창고나 야채작업장으로 무단 변경했어요. 관할 행정청은 이를 적발하고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행하지 않자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다만, 법 개정에 따라 원고들이 자진 시정을 약속하자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일정 기간 유예해 주기로 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원고들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행정청이 시정 기간을 2017년 말까지로 안내했으므로, 2015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어요. 또한, 징수유예 제도는 이행강제금 ‘부과’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며, 유예 기간 내에 원상복구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고 항변했어요. 이외에도 부과예고 등 절차를 누락했고, 이행강제금 산정에도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행정청은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다고 반박했어요. 최초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한은 2015년 8월 7일까지였고,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징수유예’는 법률 용어 그대로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만을 미루는 것이지, ‘부과’ 자체를 유예하거나 시정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관련 안내문과 계고서 등도 적법하게 전달했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행정청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개발제한구역법의 특례 규정 제목과 내용이 명백히 ‘징수유예’로 되어 있음을 지적했어요. 이는 이행강제금을 먼저 부과한 뒤 그 징수만 유예하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시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또한, 원고들이 시정 기간을 오해했더라도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하지는 않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한 적이 있다.
  •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다.
  •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안내를 받고 이행 동의서를 제출했다.
  • 징수유예 기간이 시정명령 기간 자체를 연장해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 시정명령 기간이 지난 후, 징수유예 기간 중에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이행강제금 징수유예의 법적 성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