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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고소/소송절차
재판 중 또 운전대 잡았다가 징역 2년
광주지방법원 2023노2878,2024노189(병합)
음주운전 상습범의 최후, 1심보다 무거워진 2심 형량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 동안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어요. 심지어 일부 범행은 먼저 저지른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 일어난 것이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고 지적했어요. 2023년 5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시작으로, 6월 4일에는 0.129%, 9월 30일에는 0.110% 상태로 운전하는 등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이 외에도 두 차례의 무면허 운전 혐의가 추가되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다른 재판부로부터 선고받은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범행을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며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이후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1심 형량들을 합친 것보다 무거운 형벌이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중에도 범행을 반복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명백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대한 처벌 기준을 보여줘요. 형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는 하나로 묶어 형을 정해야 해요. 항소심은 1심의 분리된 판결들을 파기하고 이 원칙에 따라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했어요. 특히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르는 것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해요. 이는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높은 재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법원이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적 음주·무면허 운전 및 경합범 가중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