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스침, 고의 아니었다? 법원은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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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스침, 고의 아니었다? 법원은 유죄

서울고등법원 2023누57106

항소기각

고의성 부인에도 CCTV와 피해자 진술로 유죄 인정된 사건

사건 개요

2023년 3월 1일, 한 남성이 대구의 지하철 차량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모르는 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남성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여성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진 후 다른 자리로 이동했어요. 피해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이로 인해 남성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명백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지하철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려 한 것은 아니었다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200만 원을 부과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영상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거동에 불편이 없어 굳이 피해자의 몸을 짚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2심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79세의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과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다.
  • 신체 접촉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
  •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로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 신체 접촉의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을 뚜렷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에서의 추행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