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대 약점 잡아 돈 뜯어낸 세입자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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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불법전대 약점 잡아 돈 뜯어낸 세입자의 최후

춘천지방법원 2023나36050

원고승

형사고소 빌미로 한 금전 요구, 법원의 냉정한 판단

사건 개요

집주인(원고)은 세입자(피고)에게 아파트의 일부를 임대해 주었으나,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했어요.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세입자는 오히려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집 전체를 무단으로 점유했어요. 이전에 진행된 소송에서 세입자는 밀린 월세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번 소송은 그 외에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것이에요.

원고의 입장

집주인은 세입자가 자신의 불법전대 사실을 약점 잡아 형사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1,000만 원을 갈취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세입자가 무단 점유 기간에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 누수로 인한 마루 및 아랫집 도배 비용, 없어진 책상과 의자 비용 등 다양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어요. 이와 별개로 청소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갈취당했다고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세입자는 집주인의 주장을 대부분 부인했어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집주인의 불법전대 및 분양사기 혐의를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이는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는 취지로 다툰 것으로 보여요. 또한 300만 원은 청소비, 폐기물 처리비, 이사 비용 등 자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없어진 가구에 대해서는 낡고 부식되어 옥상에 올려두었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세입자가 집주인을 형사고소하겠다고 위협하며 1,000만 원을 요구하여 받아낸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단했어요. 이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 위법한 행위이므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어요. 또한 세입자가 혼자 거주한 기간의 미납 도시가스 요금 14,460원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누수, 가구 분실, 청소비 명목의 300만 원 등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세입자의 배상 책임을 그대로 인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의 약점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적이 있다.
  • 형사고소나 언론 제보를 하겠다고 위협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 임대차 계약 문제로 세입자와 분쟁을 겪고 있다.
  •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협박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