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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
성추행 무죄 받았지만, 손해배상은 '기각'
대구지방법원 2023나313232
허위 증언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결과
한 체육회의 부회장이었던 원고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어요. 이후 원고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체육회 동료 등 피고들을 상대로, 이들의 허위 진술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는 강제추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들이 체육회 내 다른 직원인 사무국장을 몰아내기 위해 공모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강제추행범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피고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 및 증언을 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들은 원고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이들은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이나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진술하고 증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 사건은 체육회 직원들이 제기한 민원에 따라 상급 기관인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지, 피고들이 직접 고소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나 증언 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불법행위가 되려면 권리남용에 해당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피고들이 원고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 진술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원고가 피고들을 무고, 위증 등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판례는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고소나 증언이 불법행위가 되려면, 단순히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봐요. 진술자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권리남용'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해요.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진술은 명예훼손죄 성립도 어렵기 때문에, 관련 소송에서는 이처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형사 무죄 판결 후 증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