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욕설·삿대질, 업무방해죄로 처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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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욕설·삿대질, 업무방해죄로 처벌

청주지방법원 2023나56792

항소기각

사기꾼 찾으러 갔다 벌금 200만 원,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사건 개요

한 남성이 과거 자신에게 사기 피해를 입힌 부동산 사장을 찾기 위해, 현재 그 자리에서 다른 상호로 부동산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찾아갔어요. 그는 피해자에게 "좆같은년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 신문을 집어 던지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공인중개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신문을 집어 던지는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사기 피해를 입힌 이전 부동산 사장의 소재를 알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화가 나 우발적으로 소리를 질렀을 뿐, 공소사실에 적시된 욕설이나 신문을 던지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해 온 점을 지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며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게나 사무실 등 영업장에서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한 적 있다.
  •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테이블을 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할 명확한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준 상황이다.
  • 분쟁 상대방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찾아가 항의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