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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5개월 만에 또 범행
대법원 2015도5521,2015전도101(병합)
15세 소녀 강간상해, 법원의 징역 2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기각 판단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7년간 복역 후 2014년 4월 출소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어요. 출소 5개월 만인 2014년 9월, 그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15세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쓰러뜨린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고, 약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범행 후에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약 9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또한, 범행 후 피해자를 전자장치 충전기 선으로 묶어 약 9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또한, 상고심에서는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어요. 더불어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3년간의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명령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지만,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파기하고 청구를 기각했어요. 20년이라는 장기간의 형 집행 후에도 약물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재범 위험성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요건이었어요. 법원은 약물치료가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매우 침익적인 처분임을 강조했어요. 따라서 장기간의 징역형과 전자장치 부착만으로 재범 방지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부과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20년의 수형 생활 후 피고인의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기준으로 미래의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여 약물치료를 명령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기 징역형 선고 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필요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