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명의 빌려주고 번 돈, 전부 추징당한 사연 | 로톡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변호사 명의 빌려주고 번 돈, 전부 추징당한 사연

대법원 2017도5536

상고기각

사무장 월급 줬으니 괜찮다? 법원의 단호한 판단

사건 개요

한 변호사가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장들과 함께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변호사는 사무장에게 사건 소개 대가를 지급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다른 사무장에게는 명의를 빌려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하게 했어요. 사무장들은 각각 사건 알선 대가를 받거나, 변호사 명의로 불법적인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를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변호사에 대해 사건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한 사무장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와 명의대여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았어요. 변호사 자격이 없는 다른 사무장은 변호사 명의로 157건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하고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추징금 산정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받은 돈은 해당 사무장의 급여,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으로 모두 지급했으므로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 부과된 7,850만 원의 추징금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변호사가 명의대여의 대가로 받은 돈을 사무장의 급여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범행 과정에서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범죄로 얻은 이익 자체를 추징해야 하므로, 그 돈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전문 자격증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적이 있다.
  • 사건이나 고객을 소개해 준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 불법적인 행위로 얻은 수익을 직원 급여나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 범죄수익금 추징 명령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해달라고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 추징 시 비용 공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