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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동업 약속, 법정에서는 휴지조각 됐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2892

원고패

수익금 정산 요구에 '명의만 빌렸다'고 맞선 동업 분쟁의 결말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10월경 피고와 동업 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가 공사를 수주해오면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고, 영업이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 원고 명의의 사업자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며 2020년 12월까지 동업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해요. 관계가 종료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정산금 약 1억 1,9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와 구두로 동업 계약을 맺고 4년 넘게 내장공사업을 함께 해왔다고 주장했어요. 피고는 영업을, 원고는 공사 수행을 맡아 이익을 50%씩 나누기로 약속했다는 것이에요. 동업 관계가 끝났으니 약속대로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만약 동업 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업을 위해 빌린 3,000만 원을 대신 갚았으니 이 비용을 피고가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와 동업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피고는 발주사 직원 지위에 있어 본인 명의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의 사업자 명의와 통장 계좌를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함께 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동업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가 없었고, 원고가 동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는 현장소장으로 일할 자격도 없었던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익금을 한 번도 분배받지 않고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증거도 없는 점이 이례적이라고 보았어요. 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별도의 계약서 없이 말로만 동업을 약속한 적 있다.
  • 내 명의의 사업자나 통장을 상대방이 사업에 사용한 상황이다.
  • 상당 기간 수익금을 정산받지 못하고 관계가 종료되었다.
  • 동업 기간 동안 서로의 역할 분담이 불분명하거나 자주 바뀌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구두 동업 계약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