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증서 몰래 쓴 직원, 수억 원 배상 판결 | 로톡

횡령/배임

손해배상

회사 인증서 몰래 쓴 직원, 수억 원 배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노384

친인척 직원의 장기간 배임 행위와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개요

선박 부품을 제작·납품하는 한 회사의 대표이사는 자신의 조카를 영업팀장으로, 친동생을 외주업체 운영자로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카인 직원은 대표이사의 동생과 공모하여, 회사 몰래 제3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했어요. 이들은 회사의 형식승인인증서와 제품성적서를 무단으로 첨부하여 납품하고, 대금은 동생의 외주업체나 자신이 가족 명의로 세운 회사를 통해 챙겼어요. 약 3년간 38회에 걸쳐 13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고, 결국 이들의 배임 행위는 형사처벌로 이어졌으며 회사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회사는 조카인 직원과 대표이사의 동생이 공모하여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으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직원의 어머니와 아내가 자신들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주는 등 범행을 도왔다고 보아 이들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직원과 대표이사의 동생은 회사의 인증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제품 자체는 회사가 만든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정식 인증을 거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한 업체가 피해자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직원의 어머니와 아내는 아들이자 남편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직원과 대표이사 동생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어요.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점을 유력한 증거로 보았고, 회사가 인증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들인 노력과 비용을 고려할 때 명백히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직원의 어머니와 아내에 대해서는 범행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총 판매대금에서 실제 제작비와 부가세를 뺀 금액을 회사의 손해액으로 산정했고, 동생의 책임은 가담 정도와 회사의 직원 관리 소홀 등을 고려해 70%로 제한했어요. 2심 법원도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어요. 그러나 1심 판결 이후, 피고인 동생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다른 소송에서 회사의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져 판결이 확정된 점을 반영했어요. 이에 따라 동생이 회사에 배상할 금액에서 상계 처리된 금액을 공제하여 최종 배상액을 다시 산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인증서를 무단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
  • 직원이 외부 업체와 공모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상황이다.
  • 가족이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 직원의 불법행위를 장기간 인지하지 못해 손해가 커졌다.
  •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형사 판결이 확정된 상태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직원의 배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