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인 줄 몰랐다?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로맨스 스캠인 줄 몰랐다? 법원은 믿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1919,4195(병합)

계좌 제공 후 범죄인 줄 알았다면 사기방조죄 성립 가능성

사건 개요

피고인은 신원 미상의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비트코인으로 바꿔 보내주면 수수료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한편, 사기 조직은 해외 파병 군인이나 의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골드바나 현금을 보내줄 테니 배송비를 보내달라고 속이는 '로맨스 스캠' 수법을 사용했죠. 이에 속은 여러 피해자들이 총 4,9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했고, 피고인은 이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조직에 전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전달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는 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사기방조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즉, 자신의 계좌를 통해 오가는 돈이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단순히 지시에 따라 자금 이체를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전, 이미 다른 사기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이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미필적 고의)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판단하여 두 건의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과 4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수수료를 대가로 타인에게 계좌를 빌려주거나 자금 이체를 대신해 준 적이 있다.
  • 거래 상대방이 해외 군인, 의사 등을 사칭하며 접근한 상황이다.
  • 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경찰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적이 있다.
  • 범죄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거래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