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정보로 입찰 참가, 결과 무관하게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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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내부자 정보로 입찰 참가, 결과 무관하게 유죄

전주지방법원 2020노177

항소기각

아파트 기술이사와 업체 대표의 은밀한 공모와 그 결말

사건 개요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노후 배관 교체 공사를 위한 시공사 선정 입찰을 공고했어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기술이사였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공사 시공업체 대표 B씨에게 입찰 관련 내부 정보를 넘겨주기로 공모했어요. A씨는 입찰에 필요한 비공개 자료인 '실행예정가내역서' 등을 B씨에게 이메일로 전송했고, B씨는 입찰 참가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공사 실적 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두 사람을 입찰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했어요. 입주자대표회의 기술이사인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업체 대표 B씨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았어요. B씨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고, A씨는 입찰 참가 현황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등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실제 입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제공된 정보는 공개된 자료와 큰 차이가 없었고, 결국 해당 공사는 경쟁입찰이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으므로 입찰의 공정을 해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기술이사 A씨는 업체 대표 B씨가 서류를 위조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입찰방해죄는 실제로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공정한 경쟁을 해칠 '위험'만으로도 성립하는 '위태범'이라고 설명했어요. 입찰예정가를 추측할 수 있는 내부 자료를 특정 업체에만 제공한 행위 자체가 이미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입찰이 유찰되고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그 이전의 입찰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친 행위가 있었으므로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입찰에 참여하면서 내부 관계자로부터 비공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돕기 위해 입찰 관련 정보를 주고받았다.
  • 입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자료 유출, 담합 등)에 가담한 상황이다.
  • 결과적으로 낙찰에 실패했거나 유찰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입찰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