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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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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는 돈, 법원은 증여로 봤다
부산고등법원 2023나55620
이혼 소송 중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전말
시어머니는 아들 부부에게 수년에 걸쳐 총 3억 원이 넘는 돈을 주었어요. 이후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 소송을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그동안 주었던 돈 전부를 빌려준 것이라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중 8,200만 원에 대해서는 며느리가 직접 작성한 차용증이 있었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서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지급한 돈 전액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며느리가 총 3억 4,8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설령 일부가 증여라 하더라도, 며느리가 생활비를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으니 ‘부담부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추가로 주장했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받은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모두 증여받은 것이라고 맞섰어요. 시어머니가 아들 부부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해 준 돈이므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며느리가 직접 작성한 차용증이 있는 8,200만 원에 대해서만 대여금으로 인정했어요.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명백한 증거이므로 이 금액은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나머지 2억 6,600만 원에 대해서는 돈을 빌려줬다는 시어머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액임에도 차용증 같은 증거가 없고, 가족 간의 금전 거래 경위를 볼 때 대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시어머니의 부담부 증여 주장 역시, 차용증 말미에 적힌 ‘생활비를 드리겠다’는 문구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어요.
이 판결은 가족 간의 금전 거래라도 명확한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돈을 준 사람이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는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돼요. 반면,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증여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져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용증 등 처분문서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