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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고소/소송절차
유죄에서 무죄로, 리스차 횡령의 반전
수원지방법원 2020노325
계약 해지 통보의 도달 여부가 가른 횡령죄의 성립
한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7년 5월경, 리스 회사와 8,600만 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 리스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기간은 60개월, 보증금은 약 1,615만 원이었죠. 하지만 2018년 7월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했고, 리스 회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차량 반환을 요구했지만 대표는 이를 거부했어요.
검찰은 대표이사가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통보와 차량 반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리스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차량을 불법적으로 차지한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대표이사는 리스 계약의 해지 통지가 자신에게 적법하게 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리스 계약은 해지되지 않았고, 자신에게는 여전히 승용차를 사용할 권한이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리스료 연체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차량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거부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리스 회사가 보낸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이 대표이사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죠.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대표이사에게는 차량을 사용할 권한이 여전히 남아있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횡령죄 성립에 있어 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한 도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해야 하는데, 리스 계약에서는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야만 사용자의 점유 권한이 소멸하고 보관자 지위가 발생해요.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이 도달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야만 유죄 판결이 가능해요.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그 증명에 실패하여 무죄가 선고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해지 통지의 적법한 도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