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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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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3억, '가짜 계약' 주장하면 안 갚아도 될까?
대전고등법원 2023나16142
3억 원 대여금을 둘러싼 통정허위표시 주장의 진실
원고인 인쇄물 제작 회사는 피고인 부동산 개발 회사에 3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정식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했어요. 약정서에는 변제기일과 연 4.3%의 이자율이 명시되었고, 다음 날 원고는 약속대로 3억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했죠. 하지만 피고는 변제기일이 지나도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와 체결한 대여금 약정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약속한 날짜에 3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원금 3억 원과 약정이자,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 회사는 이 대여금 약정이 실제로는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가 짜고 허위로 꾸민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항변했어요. 이 돈의 실제 성격은 제3의 회사가 다른 회사에 반환해야 할 용역비를 세금 문제를 피하고자 원고를 거쳐 피고에게 전달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죠. 즉, 처음부터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라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대여금 약정서와 송금 내역을 근거로 대여 사실을 명백히 인정했어요. 피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어요. 2심 재판부는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계약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어요.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실제 의사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돼요. 하지만 법원은 계약이 무효가 되려면 계약의 표시와 실제 의사가 다르다는 점에 대해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만의 주장을 펼쳤을 뿐, 원고 역시 이 계약이 가짜라는 점에 동의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계약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