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점 넘겨받았을 뿐인데, 계약 위반으로 5천만 원 배상 | 로톡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판매점 넘겨받았을 뿐인데, 계약 위반으로 5천만 원 배상

부산지방법원 2023나45750

원고패

계약서에 서명 안 했어도 계약 승계로 인정된 판매점주의 책임

사건 개요

기능성 신발을 제조·공급하는 회사(원고)가 한 판매점주(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판매점을 넘겨받아 운영하다가,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했기 때문이에요.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어요.

원고의 입장

신발 제조사는 피고가 기존 판매점주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넘겨받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최초 계약서에 명시된 2년의 계약 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피고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판매를 중단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므로, 남은 기간 동안 벌어들일 수 있었던 예상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판매점주는 자신은 기존 계약을 승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신발 제조사 대표의 부탁으로 잠시 매장을 운영해 주기로 한 것일 뿐, 기간이나 운영 방식을 정한 구두 계약만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서면으로 된 판매점 계약서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으며, 언제든지 매장 운영을 그만둘 수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판매점주가 기존 계약을 승계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조사가 피고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특히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보낸 내용증명에서 기존 계약서 조항을 직접 언급한 점을 결정적 증거로 보아 약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계약 승계와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을 일부 수정했어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대한 이익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는 제외해야 한다고 보아, 배상액을 약 5,728만 원으로 감액하여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사람이 체결한 계약을 이어받아 사업을 운영한 적이 있다.
  •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합의나 관행에 따라 거래를 계속했다.
  •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일부 조항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한 적이 있다.
  •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의 묵시적 승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