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훔쳐보기, 2심에서 뒤집힌 판결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화장실 훔쳐보기, 2심에서 뒤집힌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노1584

집행유예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의 감형

사건 개요

2022년 6월 25일 밤 9시경, 피고인은 부산의 한 주점 공용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는 자신보다 먼저 화장실에 들어간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칸막이 위로 머리를 들이밀어 훔쳐보려 했어요. 피해자가 고개를 들다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은 그대로 화장실 밖으로 도주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용화장실에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단순히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사람이 있어 그냥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있는 칸 위로 머리를 들이밀어 훔쳐본 사실이 없다고 변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에 들어간 적이 있다.
  • 타인이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훔쳐보려다 발각된 적이 있다.
  • 수사나 1심 재판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자백한 상황이다.
  •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 보상을 위해 법원에 돈을 공탁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 후 태도 변화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