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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용 무료 공사라더니, 2억짜리 계약서의 진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10459
날인 증거 없는 계약서와 엇갈린 진술,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향방
한 공사업체(원고)가 아파트 테니스장의 인조잔디를 철거하고 아크릴 바닥재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했어요. 공사가 끝난 후, 업체는 테니스장 운영자(피고)에게 약 2억 6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업체는 공사도급계약서를 근거로 대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운영자는 홍보를 위해 무료로 공사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했을 뿐이라며 맞섰어요.
공사업체는 테니스장 운영자와 약 2억 6천만 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고 주장했어요. 계약서에 따라 공사를 모두 완료했으므로, 운영자는 약정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어요. 그 증거로 양측이 날인했다고 주장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테니스장 운영자는 공사업체가 먼저 홍보 차원에서 비용 전액을 부담하여 무상으로 공사를 시공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반박했어요. 운영자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 뿐, 유상으로 공사를 맡긴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나중에 공사업체 직원이 계약서라며 서류를 가져왔지만, 유상 계약에 동의한 적이 없어 날인을 거부했다고 밝혔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테니스장 운영자의 손을 들어주며 공사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공사업체가 제출한 계약서에 운영자가 날인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공사업체가 직접 작성해 준 '시설개선공사 승인요청' 서류에 '원고가 전액 투자할 예정'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점을 지적했어요. 이는 유상 계약이 아닌 무상 공사였다는 운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공사업체 측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오히려 통상적인 계약서에 있어야 할 간인(서류 각 장에 걸쳐 찍는 도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공사업체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봤어요.
이 사건은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계약서의 존재만으로 계약 체결을 단정하지 않아요. 계약서에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서명이나 날인이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심리해요. 특히 계약서 내용과 모순되는 다른 문서나 정황이 있다면,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매우 어려워져요. 결국 소송에서는 계약서 자체의 형식적 증거력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