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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성추행 동종전과 4범, 피해자 합의로 감형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8385
누범 기간 중 범행과 피해자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살고 출소한 지 약 10개월 만인 2022년 11월, 한 식당을 찾아갔어요. 식당 주인인 피해자가 김장 때문에 허리가 아파 술을 팔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부적절한 말을 하며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만져 강제추행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한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냈고, 이를 근거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차례나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비록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으로 감형했어요.
이 사건은 범죄 후의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결정적인 감형 사유가 되었어요.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 등 불리한 요소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유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지한 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