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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루로 교회 문 부쉈지만 무죄!
부산지방법원 2023노2403
교회 총유물 관리 위한 행위, 법원의 재물손괴죄 불인정
2017년 12월 23일, 한 교회에서 두 명의 피고인이 배척(일명 '빠루')을 사용해 교회 내 사무실과 탁구장 등의 출입문과 디지털 도어락을 부순 사건이에요. 이들은 3층과 4층에 있는 여러 개의 문을 강제로 열었어요. 이로 인해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이 손괴되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A와 B가 함께 4층 복도에서 배척을 이용해 사무실 출입문과 도어락을 뜯어내 약 2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인 A는 단독으로 3층 출입문 셔터와 탁구장 문 등을 부숴 약 100만 원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출입문과 도어락을 손괴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교회의 의사결정기구인 '당회'의 결의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잠겨있는 교회 시설을 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하라는 결의가 있었고, 시설 관리 권한을 가진 장로의 위임을 받아 실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교인들의 총유물인 교회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당시 임시 당회장이 사실상 공석인 상태에서, 교회 헌법에 따라 장로 과반수가 소집한 당회 결의는 적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 결의에 따라 문을 연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손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교인들의 공동 소유 재산인 '총유물'의 관리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교회 건물과 그 부속물은 교인 전체의 총유에 속한다고 보았어요. 총유물의 관리는 정관이나 규약, 또는 사원총회(교인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해요. 이 사건에서는 교회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소집된 당회 결의가 있었으므로, 그 결의에 따른 행위는 위법한 재물손괴가 아닌 정당한 관리 행위로 인정될 수 있었어요. 따라서 재물손괴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총유물 관리 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