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년 수익보장’ 약속, 10년 계약이라도 2년만 유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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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년 수익보장’ 약속, 10년 계약이라도 2년만 유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1305

항소기각

수익형 부동산 임대관리 위탁계약의 확정수익 보증기간에 대한 법적 분쟁

사건 개요

한 수분양자는 분양회사로부터 호텔 객실을 분양받으면서 10년 만기의 임대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계약에는 분양회사가 처음 2년간은 확정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2년이 지나자 분양회사는 확정수익 지급을 중단했고, 수분양자는 계약이 자동 갱신되었으니 확정수익을 계속 지급하라며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받았어요. 이에 분양회사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분양회사(원고)는 계약서에 '확정수익 보증 기간'이 명확히 2년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보증 기간 만료 전에 계약 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했으므로 기존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따라서 2년이 지난 후에는 약속된 확정수익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맞섰어요.

피고의 입장

수분양자(피고)는 전체 계약 기간이 10년이고,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 통지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어요. 분양회사가 재계약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으니 확정수익 지급 조건 역시 그대로 갱신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분양회사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 모두 분양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임대관리 위탁 기간이 10년인 것과 별개로, 확정수익 보증기간은 계약서 문언상 명백히 2년으로 한정된다고 보았어요. 계약의 자동 갱신 조항이 2년의 보증기간까지 동일하게 연장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분양회사가 보증기간 만료 전 계약 변경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냈으므로,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어요. 따라서 확정수익 지급 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으며 임대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서에 전체 계약 기간과 별도로 '확정수익 보증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 보증기간 종료 후 수익금 지급 방식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다.
  •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 또는 '자동 연장'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상대방으로부터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그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서상 명시된 확정수익 보증기간의 효력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