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부동산 담보 대출금, 파트너가 꿀꺽했다 | 로톡

손해배상

대여금/채권추심

내 부동산 담보 대출금, 파트너가 꿀꺽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3나10670

항소기각

채무 해결 약속 믿고 담보 제공,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개요

예식장 사업을 하던 원고는 수백억 원의 대출 채무를 안고 있었어요. 원고는 사업 파트너인 피고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 등을 맺고, 채무 문제 해결을 논의했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고, 피고는 이를 이용해 은행에서 13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하지만 피고는 대출금 중 일부만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했고,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기존 은행 채무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가 원고를 속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대출금을 받아 약속과 달리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이로 인해 고율의 연체이자와 경매 비용 등 약 15억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의 채무를 즉시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계약서 내용은 더 큰 규모의 브릿지론이나 PF대출을 추진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다는 것이었지, 13억 원 대출금으로 특정 채무를 갚기로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해당 대출은 원고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아닌 피고의 신용을 바탕으로 실행된 것이며,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아 기망행위가 없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계약서 어디에도 피고가 13억 원 대출금으로 원고의 특정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어요. 당사자 간의 계약 체결 동기가 당연히 계약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죠. 또한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측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불법행위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상 어려움으로 타인에게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 적이 있다.
  • 담보 제공의 대가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믿었다.
  • 상대방이 대출금을 약속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 계약서에 채무 변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상대방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연체이자 등 추가적인 금융 손실을 입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서 내용의 해석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