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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 함께 샀다" 주장, 법원은 판매로 판단했다
인천지방법원 2022노1005
불법체류 중 마약 거래, '공동구매' 주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A는 마약 판매책에게 연락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0정을 50만 원에 매수했어요. 이후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불법체류자 B에게 야바 18정을 현금 40만 원과 5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고 넘겼어요. 결국 두 사람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해 마약류인 야바를 매수하고, 그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판매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두 피고인 모두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 계속 머무른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A로부터 야바를 매수한 혐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B에게 야바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B가 야바 18정, 자신이 2정을 구매하기로 하고 각자 돈을 부담해 함께 구매한 것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B는 투약 목적으로 매수했고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어요. 항소심 법원은 A의 '공동구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B가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게 A에게서 야바를 매수했다고 진술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A가 수사 단계에서는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가 항소심에 와서야 주장을 바꾼 점도 배척의 근거가 되었어요. 결국 법원은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마약 거래에서 '판매'와 '공동구매'를 구분하는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거래 당사자들의 관계, 돈을 주고받은 경위, 각자의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요. 특히 구매자가 판매자의 상선(공급책)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직 판매자를 통해서만 마약을 구하려 했다면, 이는 판매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수사 과정에서의 자백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 없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신뢰성을 얻기 어려울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 공동구매 주장과 판매 혐의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