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망한 소송사기, 무죄가 선고된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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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망한 소송사기, 무죄가 선고된 이유

수원지방법원 2023나61561

항소기각

계약 해석 다툼과 고의적 기망 행위의 명확한 구분

사건 개요

두 회사는 토목공사를 공동 수주한 뒤, 한 회사가 다른 회사(피해 회사)의 지분을 모두 양수하기로 했어요. 지분 양수 대가로 약 6억 7,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죠. 이후 지분을 양수한 회사(D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해 회사의 재산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D 회사 대표이사를 소송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약정금액 약 6억 7,900만 원 중 1억 4,100만 원가량은 이미 제3자에게 지급되어 피해 회사에 청구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럼에도 대표이사가 이 사실을 숨기고 전체 금액에 대한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을 속이고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이사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서상 '최종 정산'의 해석 문제이며,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법원에 먼저 알릴 의무는 없다고도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소송사기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을 넘어, 허위임을 알면서도 법원을 속이려는 명백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계약 해석에 대한 다툼으로 보았죠. 따라서 법원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계약서의 특정 조항 해석을 두고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 공정증서를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 등)을 신청한 적 있다
  • 소송 과정에서 나에게 불리한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은 적 있다
  • 상대방이 나의 소송 제기를 '소송사기'라며 형사 고소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송사기에서 기망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