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광고와 다른 상가, 분양사 책임 60% 인정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3나57251
상가 출입구를 막는 기둥과 사라진 테라스, 분양사의 고지의무 위반 책임
원고는 분양회사인 피고로부터 상가 점포의 수분양자 지위를 넘겨받았어요. 분양 당시 카탈로그에는 점포 외부에 넓은 테라스가 설치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완공 후 해당 공간의 상당 부분은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조성되었어요. 또한, 점포 출입구 앞에는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대형 기둥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에 원고는 분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분양회사는 테라스가 설치될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고지했고, 점포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둥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어요.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해요. 또한, 테라스를 설치해주고 기둥 없는 온전한 면적의 점포를 제공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도 져야 해요.
분양계약서에 카탈로그 등 인쇄물은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공용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다고 명시했어요. 또한, 모델하우스의 입체 모형과 카탈로그 평면도를 통해 기둥의 존재를 충분히 알렸다고 주장했어요. 원고가 준공 후 현장을 확인하고도 이의 없이 잔금을 치렀으므로, 이제 와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점포 내 기둥의 존재나 외부 테라스의 유무는 점포의 가치와 활용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분양사는 수분양자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충분히 고지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계약서의 포괄적인 문구나 카탈로그 평면도에 기둥을 작게 표시한 것만으로는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결국 법원은 분양사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어요. 다만, 원고 역시 분양받을 점포의 실제 형태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어요.
이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분양회사가 가지는 '고지의무'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줘요. 고지의무란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상 의무를 말해요. 특히 점포의 가치나 활용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둥의 존재, 광고에서 강조했던 테라스의 미설치 등은 반드시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에요. 계약서에 포괄적인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이처럼 구체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없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분양사의 고지의무 위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