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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계약일반/매매
분양 대행 계약금, 알고 보니 사기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164
유명 단체 회장을 안다더니... 교섭비 명목으로 돈만 챙긴 대표의 최후
한 사업가가 건축주에게 접근해, 특정 단체 회원들에게 주택을 분양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는 이 단체 회장과의 교섭 비용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요구했죠. 하지만 사실 사업가는 단체 회장을 알지도 못했고, 사무실 임대료도 밀린 상태였으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어요. 결국 건축주는 사업가의 회사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했어요.
검찰은 사업가가 처음부터 주택을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그는 유명 단체 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건축주를 속이고, 교섭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사업가는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1,000만 원은 정식으로 체결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일 뿐,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죠. 또한, 주택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해져 계약이 파기된 것일 뿐, 분양을 위해 실제로 노력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사업가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정식 계약 체결 여부보다, 계약의 전제가 된 '단체 회장과의 교섭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어요. 사업가는 회장을 알지도 못했고, 받은 돈을 약속과 달리 사무실 임대료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근거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사기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업가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계약의 내용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하고,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아낼 목적이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즉,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형량을 정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체결 시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