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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 빚 대신 갚겠다던 약속, 법원은 외면했다

창원지방법원 2023나105765

항소기각

주주 간 합의만으로 제3자에게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이유

사건 개요

한 운송업체는 소방 설비 제조업체 D사와 오랜 기간 거래해왔지만, 2019년까지 받지 못한 운송대금이 약 2억 4천만 원에 달했어요. 한편, D사의 주주들이 설립한 피고 회사는 D사와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었어요. 이후 D사 주주들은 경영권 정리를 위한 합의를 하면서, D사의 운송대금 채무를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논의했어요. 운송업체는 이 합의를 근거로 남은 운송료 1억 4,4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운송업체는 D사와 피고 회사의 주주들이 맺은 합의에 따라 피고 회사가 D사의 운송료 채무를 갚기로 약속했으므로, 남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두 회사는 사실상 동업 관계처럼 운영되었으므로, 상법에 따라 피고 회사가 D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회사는 주주들 간의 합의는 회사 내부의 문제일 뿐, 합의 당사자가 아닌 운송업체가 직접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운송업체는 D사와 피고 회사를 각각 별개의 거래 상대로 인식하고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해왔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고 회사가 D사의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주주들 사이의 합의는 그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합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회사가 운송업체에 직접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즉, 운송업체는 이 합의를 근거로 피고 회사에 직접 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합의서에 'D사 협의(피고 회사 부담)'이라고 기재된 점을 들어, 채무 인수는 추가적인 협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두 회사가 긴밀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피고 회사가 D사의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질 의무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거래처의 관계사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적 있다.
  • 그 약속이 당사자가 아닌 주주나 임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다.
  • 채무 변제 약속에 ‘협의 후 결정’ 등 조건이 붙어 있었다.
  •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었지만, 거래 시에는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여부 및 법인격 독립의 원칙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