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밑으로 뻗은 손, 1심 실형 후 태도가 바뀌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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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밑으로 뻗은 손, 1심 실형 후 태도가 바뀌었다

청주지방법원 2024노234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 범행, 항소심에서 합의 후 감형받은 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는 2022년 10월, 한 보드게임용품 판매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쪼그려 앉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몰래 촬영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물건을 고르다 우연히 휴대폰을 든 손이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혔을 뿐, 촬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입장을 바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영상과도 일치하는 점, 범행 발각 후 황급히 자리를 피하고 증거가 될 휴대폰을 없앤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특히 동종 범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로 감형했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중요한 감형 사유로 꼽았어요.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한 적이 있다.
  •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거나 고려 중이다.
  •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양형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