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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
내부고발자 찍어내기, 법원은 불법으로 봤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5641
부당징계와 전보조치로 이어진 공익신고의 전말
한 사회복지센터의 직원이 센터의 채용 비리 의혹을 서울시에 신고했어요. 이후 시에서 조사가 시작되자, 직원의 팀장과 센터장은 과거의 일들을 문제 삼아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어요. 결국 해당 직원은 '감봉 1개월'과 함께 원치 않는 부서로 발령받는 '보직 변경' 징계를 받게 되었어요.
직원은 자신이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팀장과 센터장이 보복성 징계를 주도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부당한 징계와 전보 조치를 당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징계를 의결한 이전 위탁법인은 물론, 이후 센터 운영을 맡은 후임 위탁법인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을 물었어요.
팀장과 센터장, 그리고 이전 위탁법인은 징계가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직원의 근무 태만, 동료와의 불화,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정당한 고충 신고와 징계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팀장은 직원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이 어려워 다시 고충 신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법원은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재판부는 시의 조사가 시작된 직후 팀장과 센터장이 과거 일을 문제 삼아 징계를 추진한 점에 주목했어요. 이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센터장과 팀장이 공동으로 직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들의 사용자인 이전 위탁법인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모든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판결은 공익신고 직후에 이루어진 불이익 조치의 불법성을 인정한 사례예요. 법원은 징계 사유의 실질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징계가 이루어진 시점과 경위를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신고 이전에는 문제 삼지 않던 일을 신고 직후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보복 의도가 있다고 본 것이에요. 이처럼 관리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며, 그 사용자인 법인도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익신고 후 불이익 조치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