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늦게 돌려준 집주인, 이자까지 물어야 | 로톡

임대차

대여금/채권추심

보증금 늦게 돌려준 집주인, 이자까지 물어야

수원고등법원 2023나23209

항소기각

대출금 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분쟁

사건 개요

임차인(원고)은 임대인(피고)과 보증금 5억 2,000만 원에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차인은 보증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4억 원을 대출받았고, 은행은 이 대출금 담보를 위해 보증금 반환 채권에 질권을 설정했죠.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은 2023년 2월 13일에 아파트를 인도했지만, 임대인은 2023년 5월 31일에야 보증금 전액을 반환했어요. 이에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임차인은 임대인이 아파트를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보증금을 반환한 날까지 약 3개월 반 동안 보증금 반환을 지체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기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762만 원가량이라고 계산했죠. 민법에 따라 임대인이 지급한 5억 2,000만 원은 먼저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어야 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그 결과 아직 받지 못한 보증금 원금 762만 원과 이에 대한 추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임대인은 보증금 중 4억 8,000만 원에 은행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직접 변제할 의무가 없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임차인이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질권이 남아있었으니, 이는 임차인으로서의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추가로 주장했죠. 따라서 보증금을 모두 반환한 2023년 5월 31일에야 임대차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지체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인이 아파트를 인도한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어요. 보증금 반환 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의 지체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죠. 또한, 임차인의 은행 대출금 상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별개의 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동시에 이행해야 할 관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따라서 임대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남은 보증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집을 비워주었다.
  •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몇 달간 지체한 상황이다.
  • 보증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보증금 반환 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었다.
  • 집주인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보증금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차인의 대출금 상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