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횡령/배임
음주/무면허
무효된 회사 어음 발행, 배임죄 처벌 피할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 2020노985
대표권 남용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의 법적 책임 범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회사 명의로 1억 5천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까지 받아 채권자에게 넘겨주었어요. 이와 별개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내 2명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어요. 이 사건은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미수 혐의와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함께 다뤄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개인 채무를 위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임무를 위반하여 개인 빚을 갚을 목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에게 회사가 갚아야 할 1억 5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이 채권을 개인 채권자에게 담보로 넘긴 것이므로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채권자가 대표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어음 발행 자체가 무효라고 했어요. 따라서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 발생 위험이 없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은 업무상배임미수와 위험운전치상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은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어요. 어음 발행이 민사소송에서 무효로 확정되어 회사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 위험이 없었다는 이유였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어음 발행이 무효이고 유통되지 않았더라도, 대표권을 남용해 어음을 발행한 행위 자체로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배임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배임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별도의 형을 추가로 선고하지는 않았어요.
이 판결의 핵심은 대표이사가 권한을 남용해 발행한 약속어음이 무효가 되더라도 업무상배임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었다고 해서 범죄 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즉, 어음 발행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아서 법적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시작한 이상 배임죄의 ‘미수범’에는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권 남용 행위의 배임미수죄 성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