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성범죄, 피해자 용서에도 실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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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성범죄, 피해자 용서에도 실형 선고

대법원 2019도6724

상고기각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강간치상 및 불법촬영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8년간 알고 지낸 지인인 피해자(여, 63세)를 강간하고 불법 촬영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어요. 2018년 8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언니의 집으로 유인한 뒤,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몰래 넣은 커피를 마시게 했어요. 의식을 잃어가는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추가로 먹여 완전히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로 알몸 등을 여러 차례 촬영했어요.

검찰의 입장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무거운 점을 고려할 때,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2심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손자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강간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더 무겁게 판단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실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적 있다.
  •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그 과정을 불법으로 촬영한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 과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성범죄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 수법의 죄질과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