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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손해배상
지인 믿고 투자한 코인, 법원은 '네 탓'이라 했다
청주지방법원 2018가단11367
수익 보장 약속 없는 암호화폐 투자 권유의 법적 책임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2017년 12월부터 약 한 달간 총 7,904만 원을 송금하며 암호화폐 '엘타코인'에 투자했어요. 하지만 코인 거래가 원활하지 않자, 피고는 다른 '로커스체인' 코인으로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러나 로커스체인 코인마저 상장 후 가격이 급락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가 자신을 재력가이자 코인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접근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가 '엘타코인'이 전 세계 공용 화폐가 될 것이라며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했다는 거예요. 이후 문제가 되자 '로커스체인' 코인으로 보상하겠다고 한 약속 역시 가격을 부풀려 말하는 등 또 다른 기망행위였다고 말했어요. 따라서 피고의 사기 행위로 인해 발생한 투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투자 정보를 공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어요. 원고가 다른 경로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통해 코인을 구매한 것이며,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고지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고 직접 투자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엘타코인을 가져오면 약속대로 로커스체인 코인으로 교환해 줄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어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투자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어요. 피고는 코인의 시세 변동을 예측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 코인을 직접 만들거나 운영하는 주체는 아니라고 판단했죠. 또한, 피고의 예측이 빗나갔을 때 그 책임을 피고에게 묻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도 없었다고 봤어요. 앞서 원고가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도 고려되었어요.
이 사건은 지인의 투자 권유로 손실을 보았을 때 그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법원은 암호화폐와 같이 변동성이 큰 상품에 대한 투자는 기본적으로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라고 판단했어요. 투자를 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기망행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요. 사기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중요한 정보를 속이거나 허위 사실을 고지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요. 단순히 미래의 가치 상승을 예측하거나 전망을 긍정적으로 설명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단순 투자 권유와 기망행위(사기)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