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도 실형, 집행유예 중 폭행은 용서 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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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합의해도 실형, 집행유예 중 폭행은 용서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997

전화 시비로 시작된 공동상해 사건의 전말과 법원의 양형 기준

사건 개요

유흥주점에서 일행의 전화를 피고인 A가 갑자기 뺏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시작되었어요. 이후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E와 그의 일행인 피해자 I를 찾아가 폭행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I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두 명 이상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공동상해), 다른 피해자를 폭행(공동폭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다만,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특히 피고인 A는 과거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지적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 A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동종 폭력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아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소한 시비가 원인이 되어 폭행 사건에 연루된 적 있다.
  • 두 명 이상이 함께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상황이다.
  •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골절 등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피해자와 금전적으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