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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합의해도 실형, 집행유예 중 폭행은 용서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997
전화 시비로 시작된 공동상해 사건의 전말과 법원의 양형 기준
유흥주점에서 일행의 전화를 피고인 A가 갑자기 뺏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시작되었어요. 이후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E와 그의 일행인 피해자 I를 찾아가 폭행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I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두 명 이상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공동상해), 다른 피해자를 폭행(공동폭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다만,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특히 피고인 A는 과거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지적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 A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동종 폭력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아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어떤 요소들을 중요하게 고려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분명 유리한 양형 요소예요. 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많거나,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해요.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