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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싸움 끝났는데 돌 던졌다가 징역형
수원고등법원 2023노1002
말다툼에서 시작된 나뭇가지 싸움, 정당방위 인정받지 못한 이유
길가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와 마이크 덮개 문제로 말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나뭇가지를 들고 위협했지만 곧 돌아서서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돌아서는 피해자를 향해 돌을 던졌고,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다시 달려들면서 결국 둘은 나뭇가지를 들고 싸우게 되었어요. 이 싸움으로 피해자는 왼손 뼈가 부러져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지름 약 3cm, 길이 약 90cm의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귀, 팔, 손등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해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며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나뭇가지로 피해자를 때린 것은 맞지만, 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먼저 나뭇가지로 위협했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항변했어요.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없거나, 설령 방어의 정도를 넘었더라도 과잉방위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가 공격을 멈추고 돌아선 상황에서 피고인이 돌을 던져 싸움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방어 행위가 아닌 상호 공격 행위로 보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1심의 판단은 유지했어요. 하지만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정당방위와 상호폭행(싸움)을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법원은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이 끝난 뒤에 가한 반격은 방어 행위가 아닌 새로운 공격 행위로 보았어요. 피해자가 위협을 멈추고 돌아섰을 때 피고인이 돌을 던진 행위가 바로 그 예시예요. 이처럼 일단락된 싸움을 다시 시작하거나,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