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의 함정,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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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알바의 함정,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최후

대구지방법원 2023노4458

집행유예

고액 알바 제안에 빠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된 남성의 사연

사건 개요

사업 실패와 빚으로 돈이 필요했던 피고인 B는 친구의 소개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D'를 알게 되었어요. 그는 '출금한 돈의 1%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죠. 이후 B는 평소 알던 후배인 피고인 A에게 자금 세탁 일을 함께하자고 제안했고, A도 이를 수락했어요. 이들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N이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한 2,500만 원 중 일부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총책, 모집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2,500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거나 보관, 사용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B는 총 9매, 피고인 A는 총 7매의 접근매체를 범죄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B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초범인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재판부는 피고인 B에 대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사에 협조하여 공범 검거에 기여한 점, 약 7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죠.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을 미끼로 현금 인출이나 전달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은 적 있다
  •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받아 돈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 있다
  •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범죄 수익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상황이다
  •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정도와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