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통로라 주장한 불법 증축, 결국 유죄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비상통로라 주장한 불법 증축, 결국 유죄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904

벌금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상가 관리단의 대표이자 건축주인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상가 건물 1층에 창고를 증축했어요. 처음에는 66.35㎡ 규모의 창고 및 비가림 시설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52㎡ 규모의 창고를 증축한 것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어요. 이 행위가 건축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상가 건물 1층에 52㎡ 면적의 창고를 무단으로 증축했다고 보았어요. 건축법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은 신고 대상이에요. 피고인이 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설치한 시설이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해당 시설은 단순한 비상 이동 통로나 임시 구조물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신고가 필요한 건축 행위가 아니므로 건축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해당 시설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에서 검사가 증축 면적을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어요. 이로 인해 1심 판결은 파기되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해당 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150만 원으로 감경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고 건물 일부를 확장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적이 있다.
  • 설치한 시설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춘 구조물이다.
  • 단순한 비가림막이나 임시 통로라고 생각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불법 증축을 이유로 행정청의 시정명령이나 고발을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건축물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